[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치매관리를 받아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23.~)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이용대상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서비스내용 -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 - 교육·상담을 대면으로 제공 -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필요에 따라 방문 진료를 통해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 제공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치매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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