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대통령에 건의오영훈 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시대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강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특례를 결합한다면 지역특화형 워케이션 비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케이션을 전제로 현행 30일인 무사증 체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저출생 국면의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도입 중인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방안(보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보고)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년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2회는 울산, 3회는 2023년 2월 전북, 4회는 4월 부산, 5회는 10월 경북, 6회는 올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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