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6일 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 폐회식에서 김양희 의장은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첫 문을 여는 만큼 ‘구정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 16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후반기부터 1년간 상설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유현 위원장을 필두로 운영,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그 외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대표 발의) ▶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은 수정가결했다. 다만, ▶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9월 25일(수) 제30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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