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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