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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련 이색적인 시책사업 추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5:51]

의정부시, 시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련 이색적인 시책사업 추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2/24 [15:51]

 

(사진=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실시 이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정신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관련해 정확한 업무처리와 이색적인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 기록으로 짚어본 가족의 의미

 

 

의정부시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범 이후 2020년 말까지 출생 4만1천992건, 사망 2만7천233건, 혼인 2만8천241건, 이혼 1만6천914건 등 총 17만9천336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및 정정 사건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신고된 출생신고의 최근 10년간 평균 남녀 성비는 5.2:4.8이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장 선호된 출생자 이름은 시우, 이준, 서준, 은우, 하윤 등이다. 2008년 신고된 출생자 이름은 민서, 서연, 서율, 지민, 지우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정부시 혼인신고 건수는 1천826건으로 경기도 31대 시·군 중 13번째로 많으며,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순으로 경기북부에서 3위로 기록되었다.

 

 

최근 2년간 의정부시에 접수된 혼인신고 3천401건 중 263건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타이,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부시에 접수된 출생신고의 경우 2008년 4천88건 대비 2019년 2천480건으로 11년간 39.3%p 감소했으며 혼인 및 이혼 신고도 각각29.8%p, 9.1%p 감소했다. 사망신고의 경우는 2008년 1천814건 대비 2019년 2천395건으로 32%p 증가했다.

 

 

■ 전통혼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다

 

 

의정부시는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포토존 이벤트를 실하고 있어 한국문화 체험을 원하는 다문화 부부와 색다른 혼례체험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간 실시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행사는 총 1천12회, 2천24명이 이용했으며 시장님과 함께하는 기념촬영 행사도 8회 실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규모·비접촉 형태의 새로운 결혼문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의정부시장과 함께 하는 전통혼례 기념 촬영 이벤트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사전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시민봉사과(031-828-2471~4)로 문의하면 된다.

 

 

■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사업 실시

 

 

의정부시는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혼인신고 축하 태극기 증정사업을 경기북부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증정용 태극기는 깃발, 깃봉,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극기 보관함에 ‘축 결혼’이라는 문구와 ‘앞으로 꽃길만 걷는 행복한 부부 되세요’라는 장식으로 꾸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개월간 혼인신고 1천428건 중 1천282쌍의 부부에게 태극기를 제공해 국기의 보급 확대를 통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누구나 태극기를 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후 절차와 서비스 안내

 

 

의 정부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알아야 하는 후속 절차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보건·복지·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행정서비스 안내와 가족관계 신고 유형별 절차와 관계기관 연락처 등을 수록해 민원인이 사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출생신고에 따른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양육·보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안내와 사망신고에 따른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서비스, 개명신고에 따른 신분증·여권 재발급,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등의 개요와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해당 리플릿은 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시민만족도 제고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처리 완료 시 정보제공에 동의한 민원인에게 신고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2020년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결과를 1천835건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의 친절도, 안내의 정확성,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수렴과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에게 바르고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구성원 누락, 오기, 기재 누락 등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과 적극행정 문화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국적의 증빙으로까지 인정되는 중요한 공적 기록인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사무처리는 물론 민원인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고 시민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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