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마트 옥상 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가 가능하지만, 풋살경기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이 소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국회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계양경찰서에 전달될 예정으로,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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