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바뀐다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운용 보고 의무 강화와 금고 지정 평가항목 보완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공동발의로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했다.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1조 원에 달하는 안동시 예산을 관리하는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금고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 현재 안동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시민이용 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 운영 보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기존 5개에서 지역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의원은 “1금고의 경우 약 5천 7백여억 원의 자금을, 2금고의 경우 약 4천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동시 금고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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