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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7:44]

동두천시보건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2/30 [17:44]

 

(사진=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청)

 

 

 

 

[동두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동두천시 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52개소,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종사자 150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소속된 기간 중 1회 반드시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핵균 감염자의 5%는 2년 이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하여, 총 10% 정도에서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과 발병 시 전파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결정하며,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하면, 결핵 발병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며, “치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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