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변4구역 한양 수자인 오브센트 견본주택,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강화로 도시 미관 회복 나서나...-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 필요 -
-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및 시민 의견 반영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추진 -
【김포=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최근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북변4구역 한강수자인 오브센트’ 견본주택 주변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과 가설 건축물들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한양이 시공하는 북변4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058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와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벌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김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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