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16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한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이 8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및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교회 현장 점검에 나선 황범순 부시장은“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배·법회·미사 개최 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내려진 행정명령 <2020.8.15.(토)~8.30.(일)> 기간 동안 관내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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