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규모점포 등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조치 이행 여부 점검 강화- 대규모점포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안심콜 책임 담당공무원제 실시-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186개소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진행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연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 공공기관,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18,000여개 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 대규모점포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준수사항 안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의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점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심콜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대규모점포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출입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점포 관리자 등이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관리 미비나 태만 등으로 코로나19 전파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 대상으로 행정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점포 등에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매장 내 3.3㎡ 당 1명, 매장 밖 대기줄의 경우 1m 간격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186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 종사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통보 완료해, 올해 1월부터 화정역 광장, 정발산역, 일산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안심콜 및 대규모점포 출입제한 행정명령 건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 및 시행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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