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한 의원, “승강기안전공단, 법정 안전검사 실효성 검증 및 검사주기 재검토 필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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