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하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도 미리 해볼 수 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며, “주거급여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