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크게 하락- 경찰수사의 양대 가치는 신속성과 공정성임에도...
- 매년 범죄 사건은 감소, 6개월 이상 지연 사건은 증가 -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에도 수용률은 급감…기피 사유에 ‘공정성 시비’ 삭제 - 이상식 의원 “수사인력 증원하고 기피 수용 시 상급부서에서 수사하는 등 대국민 수사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야”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수사경찰의 양대 가치는 신속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범죄 사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사건 수는 2020년 169만6천350건에서 2023년 1만375천214건으로 감소했고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2020년 10만6천316건에서 2023년 16만879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인 수사관 기피 신청 또한 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전체 건수는 2020년 3천520건에서 2023년 5천618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특히 ‘수사 미진’의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사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2020년 70%에서 2023년 59%로 감소했으며,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4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 중‘공정성 의심’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다.
첫째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증원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둘째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기피신청의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상급부서 등에서 수사받는 방법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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