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2024년 10월 23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달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의 난개발 상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사업규모 제한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을 전제로 산업단지 규모를 현재의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도시개발사업은 6만~10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50만㎡ 이하 제한 규정의 삭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도가 규제 개선에 나설 경우, 시군의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가 개선됐을 때 시군이 개발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광주시 내 여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사업면적 확대와 함께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광주시 삼동역세권,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초월역세권 개발에 있어 경기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휘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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