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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조례, 노사정 의견수렴 간담회’개최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2:28]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조례, 노사정 의견수렴 간담회’개최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0/29 [12:28]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조례, 노사정 의견수렴 간담회’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정선희 의원(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청룡동)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지난 26일‘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노사정 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호 단장(한국교육시설안전원), 김용진 팀장(한국타이어), 최성권 안전지도사(리더스안전), 이근배 사무관(고용노동부), 박철구 부위원장(한국노총), 조규선 교수(호서대), 김경수 부장(국민연금공단), 김근영 차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인성 실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현철 부장(한솔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의견수렴 및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선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은“간담회가 발전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다변화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 노력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고“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값진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지난 15일 회부된‘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가족 지원범위(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과다함 ▲조례 수혜 대상자가 매우 적어 조례의 실효성 적음 ▲시 부서의‘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부적절 하다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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