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빛그린 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 과도한 규제 해소로 산단 활성화 해야”박수기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창고시설 원천 불허 조례 개정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산구 빛그린산단 주변에 산재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창고시설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지역개발을 막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지난 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빛그린산단 조성 이후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광산구 물류용지 여유면적이 4.4% 밖에 남지 않았다"며 "현재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이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광산구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조례로 인해 물류 창고시설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고, 이는 빛그린산단의 조성이 완료된 이후로 변화된 지역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행정의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시설을 불허하는 곳은 광주와 대전 뿐 이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역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물류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을 허용하면 정주환경 악화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기 의원은 "물류 창고시설 건립 제한은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전남 지역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세수 유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유소, 액화물제조소 등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더 높은 시설들은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물류 창고시설만 원천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18년 전 제정된 조례가 현재 산단이 활성화된 환경변화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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