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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지방공공기관 비위‘징계 사각지대’

비위나 범죄사실 통보되지 않는 점 악용…공직기강 해이 심각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6:08]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지방공공기관 비위‘징계 사각지대’

비위나 범죄사실 통보되지 않는 점 악용…공직기강 해이 심각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11/05 [16:08]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지방공공기관 비위‘징계 사각지대’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무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지난달 한 직원이 음주운전 비위 적발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자문', '변호사 자문'등을 근거로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 · 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 · 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정다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 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의 다른 출자 · 출현기관도 전부 같은 상황이다” 며 “수사 · 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만들어 지고 있고,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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