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지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전국 지자체 중 강원도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제일 많다. 방치 건축물인데도, 공식 집계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많아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안전 사고 또는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 한다.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 이다. 그런데 도는 '방지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정비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 운용 및 사용계획 한 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방치 건축물은 악취나, 안전사고, 범죄 발생,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므로, 기금 조성 등 빠른 시일 내에 방치 건축물을 모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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