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읍시, 연말 기부자에게 치킨까지…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09:47]

정읍시, 연말 기부자에게 치킨까지…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14 [09:47]

▲ 정읍시, 연말 기부자에게 치킨까지…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가 연말을 맞아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연말정산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읍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정읍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치킨 기프티콘(모바일)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말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연말정산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정읍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