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음주, 흡연,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교에서는‘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능일인 14일 시험이 끝난 후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인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서귀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고3 학생 등에 대한 생활교육 강화로 일탈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도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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