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09:22]

양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1/30 [09:22]

 

(사진=랼주시청)

 

(사진=랼주시청)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600여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등 특별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2021년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이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정부 방역강화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협조와 희생을 치러온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덕영 양주시의회의장은 “양주시의 신속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발굴과 지원 제반사항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