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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0:45]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11/18 [10:4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올해 9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실시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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