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몸이 명백한 증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분노서울중앙지방법원서 기자회견…무죄판결 항의·피해자 사연 소개돼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내려진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가”고 분노했다.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참석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애경과 SK캐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합성 살충제, 방부제)와 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MIT·살균보존제)의 독성을 분명이 인지했다는 사실이 재판 중에 드러났는데도 무죄를 주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인용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의 인과관계 증명에서 필수 조건이 아니라며 인체에서의 피해가 가장 강력한 인과관계라고 항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사연도 소개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내가 가습기살균제 이마트PB 상품인 가습기이플러스 제품을 사다가 가습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당신이 좋아하던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난것에 대해)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렇기에 가해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배·보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경과 SK케미칼은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50여 곳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총 11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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