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광군은 지난 11월 19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안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민원인 진정 및 경고 ▲상급자의 지원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녹음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위법 상황(폭언·폭행·기물파손)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활용과 비상벨 호출, 경찰 인계 요령에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고, 특이민원에는 기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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