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85명 도청 누리집(알림존)에서 확인 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9:16]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85명 도청 누리집(알림존)에서 확인 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0 [19:16]

▲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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