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시행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지정, 노상주차장 조성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06:04]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시행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지정, 노상주차장 조성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1 [06:04]

▲ 일방통행 구역 표시 사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천군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지역인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한다.

일방통행 지정구간은 두레봉공원 주차장에서 혁신도시 식자재마트 방면 성하빌딩 사거리 약 370m 구간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도로 양면으로 노상주차장 76면도 함께 조성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는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왔다”라며 “이번 일방통행 지정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노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 접근성을 높여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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