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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원룸·다가구 주택 597개소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다가구 주택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후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09:15]

강동구, 원룸·다가구 주택 597개소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다가구 주택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후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1 [09:15]

▲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 리플렛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강동구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597개소의 상세주소를 최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의 경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우편, 응급,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행정 효용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중 총 597개의 건물에 대하여 이달 초까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 완료했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구청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상세주소 직권 부여가 필요한 건축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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