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합천군,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소명기회 준 뒤 고심끝에 공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0:04]

합천군,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소명기회 준 뒤 고심끝에 공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1 [10:04]

▲ 합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합천군은 20일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합천군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준 뒤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9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1명, 법인 3개 업체에 체납액은 76백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은 5명 186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합천군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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