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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복지와 교육기관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꽃동네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0:06]

세종시 지역복지와 교육기관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꽃동네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1 [10:06]

▲ 세종시 지역복지와 교육기관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가톨릭꽃동네대학교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복지와 교육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복지와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담고 있다. 먼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 분야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협력
2.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3. 복지 기관 및 시설 수탁을 위한 연구 등 상호협력
4. 학생 모집 및 현장실습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상호 협력
5. 기타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영역에 관해 상호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이어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
2. 학생 모집 및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
3. 사회복지분야 현장 전문가의 데이터 구축 정보 공유
4. 사회복지분야 학생 취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협력
5. 기타 양 기관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했다.

세종시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가톨릭꽃동네대학교와 ▲세종시 복지사업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인적자원 교류 및 활용 ▲상호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꽃동네대학교가 복지와 교육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다.

특히,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약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 등 철저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협약의 필요성이 소멸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해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부유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와 교육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세 기관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하나로 모아 세종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꽃동네대학교 이종서 총장은 협약식에서 “복지와 교육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와 교육의 접점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복지 수준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꽃동네대학교가 가진 교육 및 연구 역량과 세종시의 복지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부유 회장과 권혁진 부회장, 윤형중 사무처장(협의회), 김형유 사무처장(협회), 박주안 사회공헌센터 사무국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에서는 이종성 총장과 이윤정 교무입학처장(간호학과), 김경희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운영위원장(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재환 기획관리처부처장(상담심리학전공 교수), 조추용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기관의 협약 실천을 다짐했다.

앞으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꽃동네대학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세종시 지역복지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 단체로 현재 전국 특광역시도에 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25년 1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기초 시군구에도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될 예정이며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한 협의회로 민간사회복지대표기관이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리 및 자격증 취득 전 실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전국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권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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