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제2의 티메프 사태’재발 방지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 판대매금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된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등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자사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4조 1,857억원이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3년 228조 8,507억원으로 24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티메프 사태 여파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7월 5.2%로 급락한 후, 8월에는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대금 유용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및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대금 정산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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