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강릉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릉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309개소와 소나무류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비치 여부와 적치 화목 점검,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동해시·정선군 등 인접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고사목 발견 시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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