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중구가 울산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1월 21일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4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역 내 룸카페와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및 밀폐공간 제공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중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10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이번 점검에 이어서 오는 12월 6일까지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들뜬 마음에 자칫 일탈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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