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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교육 마무리

도, 4일 단국대병원, 21일 도 보훈관서 2차례 교육…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등 기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06:49]

충남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교육 마무리

도, 4일 단국대병원, 21일 도 보훈관서 2차례 교육…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등 기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2 [06:49]

▲ 충남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교육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남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점검 등을 위한 관리책임자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단국대병원, 서산의료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중 의료기관 구급차 운용자,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단국대병원, 21일 도 보훈관에서 2차례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단국대병원과 서산의료원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심화 과정을,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점검 방법 등을 교육했다.

도 관계자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 및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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