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제시는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를 14,016농가(22,038ha) 로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43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대상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0.1에서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인 3,488농가에게 45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인 10,528농가에게 393억 7천만원을 지급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익직불금이 생산비 상승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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