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천시는 지난 20일부터 2024년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5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공개 대상으로는 명단공개 대상 개인 19명과 법인 16개사가 신규 공개됐으며,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취득세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었다. 해당 정보는 영천시 누리집, 경상북도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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