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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