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도로 및 자전거길 일부 구간 통행 제한11월 27일 의암 스카이워크 구간, 12월 9일 의암호 순환 구간 등 통행 제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춘천시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로 및 자전거길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통행 제한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고, 많은 눈에 따라 도로의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통행 제한 기간 춘천시는 데크 교체 공사를 추진한다. 자전거도로 통제 구간은 ▲1구간: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입구 ~ KT&G 상상마당춘천 인근(0.45㎞) ▲제2구간: 삼천동 구)중도선착장 앞 ~ 중도물레길 입구(0.37㎞) ▲제3구간: 삼천 낚시터 입구 ~ 송암동 수상협회 입구(0.8㎞) ▲제4구간: 송암스포츠타운 ~ 김유정문인비(1㎞) 이며, 도로 통제 구간은 ▲배후령길: 배후령정상 ~ 신북읍 유포리 ▲밤나무골: 사북면 원평리 ~ 신포리 ▲새밑고개: 사북면 고탄리 ~ 지내교차로 ▲화악지암길: 오월고개 일원 이다. 자전거도로는 4구간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나머지 구간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통행 제한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도로 4개 구간은 전면 통제되며, 자전거도로의 통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다. 특히 자전거도로 1구간부터 3구간은 보행자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지 않지만 4구간은 데크 교체 공사로 인해 전면 통제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및 보행자전거팀으로 하면 된다. 이철규 춘천시 도로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와 자전거길 일부 통행을 제한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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