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늦둥이 다자녀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받는다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우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정비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시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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