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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05:25]

음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26 [05:25]

▲ 음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음성군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소득수준, 출생 순위 등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정부 지원을 제공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150% 이하 가정의 첫째아이가 15일간(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은 206만원 정도이며 정부지원금 123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대략 83만원 발생하게 되나 음성군에서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소득기준 150% 초과인 대상자가 연장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준형 기간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90% 지원사업은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군에서는 올해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마다 단태아는 최대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연식 군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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