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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