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6일(화)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교통 통제 대책에 관한 사항 △공사장 내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장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진행 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면, 도로 점용 공사 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조례 제정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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