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7만 동 가까이 남아있어 제거 대책 필요”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2,011명)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16%)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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