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유재목 충북도의원, 메타버스산업 발전 및 도민 피해 예방 근거 마련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5:40]

유재목 충북도의원, 메타버스산업 발전 및 도민 피해 예방 근거 마련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27 [15:40]

▲ 유재목 충북도의원, 메타버스산업 발전 및 도민 피해 예방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기본 골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앞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해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협력‧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제한 및 피해 예방 노력 △지‧학‧연 등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유 의원은 “충북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