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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행정 필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필요”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09:43]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행정 필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필요”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28 [09:43]

▲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구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국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지정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을 운영 점포 수 25개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지역에 지정된 곳은 비래동, 석봉동, 중리동 등 3곳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 동구의 경우 상인회와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정이 불가능했던 점포밀집지역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구도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제 체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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