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당진시의회는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당진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파산한 민간업체가 방치한 매립장을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 중이지만, 고농도 침출수 처리로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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