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2:45]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28 [12:45]

▲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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