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수도권과 차별화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마련 촉구수도권과 차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요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8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분양 주택 문제 관련 대구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경구 의원은 “최근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반면에,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 최고이며 주택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재의 획일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은 지방 도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를 완전히 분리해 DSR을 산정ㆍ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행해 효과를 거둔 한시적 양도세 면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분양 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도세 면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초 약 7,500세대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이 2013년 말에는 900여 세대로 급감했다. 또한, “현재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모두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법인이 임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부 정책 변화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대구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