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방치 농기계 처리 지원 조례 제정농촌지역 안전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 · 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문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방치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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