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근거 마련'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선옥 의원은“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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